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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주일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지만 그날은 직무대행이 아닌 회의만 대행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로서의 직무를 모두 대행, 첫 공식 일정으로 기록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회부총리(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9박12일 간의 중남미 강행군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1~2일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권고로 대통령이 휴식을 갖게 됨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신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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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