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돼 석방된지 하룻만에 또다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등이 잇따라 해경에 나포됐다.
28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2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50km 해상에서 109톤 중국운반선 노영어운50006호(석도선적, 선원11명)를 나포했다.
노영어운은 이날 오전 중국 유망어선 15척으로부터 어획물 5000kg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이 운반선은 이적량 6375kg 축소 기재한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에 나포돼 26일 오후 담보금 2000만원을 내고 석방된지 하루 만에 또 다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후 5시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40km 해상에서 57톤 유망어선 요호어25052호(요녕성 호로도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후 5시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40km 해상에서 57톤 유망어선 요호어25052호(요녕성 호로도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요호어는 25일 우리해역에서 삼치 등 1065.5kg을 포획했으나 일지에는 100kg만 기록해 965.5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목포해경안전서 조사결과 이들 중국어선은 1년에 한국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어운은 재범으로 벌금이 가중돼 담보금 3000만원을, 요호어는 1500만원을 납부한 후 석방 조치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