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성인인증을 하면 성인 만화 등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온라인 웹툰 풀랫폼서비스 레진코믹스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레진코믹스 측이 문제가 된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판매금지를 약속함에 따라 사실상 자율규제로 일단락된 셈이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측은 일부 웹툰에 담긴 음란성 논란과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 출석한 레진코믹스 법률대리인은 심의대상에 오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금지했으며 나머지 5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방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앞으로 레진코믹스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5건의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레진코믹스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과 청소년 접근 제한 여부 등을 이유로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면서 하루 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검열"이라며 "제재기준을 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지난 17일 웹사이트에 성인만화 노출 방지 탭을 추가해 성인인증을 한 사용자만 성인만화 썸네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만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증을 보다 강화한 것.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서비스 월 사용자가 700만명을 넘어서면서 건강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단 이는 방심위의 심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서비스 월 사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개편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