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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의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된 정부 보조금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면 지급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의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된 정부 보조금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면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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