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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달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기준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2100만원,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70만~21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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