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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들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겸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가구 모두 총급여액 4000만원 미만이 대상자다. 단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급여를 받는다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에 따라 1인 50만원씩, 2100만원~4000만원 미만 봉급자는 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 역시 2500만원 미만 봉급자는 자녀 1인 50만원씩, 2500만원~4000만원 미만 봉급자는 50만원 이하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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