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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급여 쪽에서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특정 보험사가 업계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은퇴한 가입자에게 앞으로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험료 갱신 시점에는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를 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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