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 부수업무 허용범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넓어진다. 다만 부수업무 매출액이 주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가능했으나 앞으로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제한업종으로는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해당 업종 제외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크라우드 펀딩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통신 및 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부수업무 매출액이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 대출이자, 리볼빙이자, 할부수수료 등)의 5% 이상인 경우 건전 경영을 위해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분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