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 상품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단체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물품에 우체국 보험과 예금, 택배상품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자체적인 피해구제와 더불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서 등 서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가 등록 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엔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