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제333회 (임시회) 국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 주재하에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관련 "공적연금 문제는 국가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