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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수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이달 내로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총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당초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두고 극심한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등이 긴급회동을 거친 끝에 결국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셋째자녀부터 세액 공제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6세 이하 자녀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 원씩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출산과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 30만 원을 신설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역시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급여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구간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3만 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다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컨대 5월 급여가 이미 지급된 회사의 경우 오는 6월 10일까지 회사에서 별도의 환급절차 진행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환급절차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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