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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생손보협회 통해 보험료 비교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입원·통원·처방조제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까지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의료비의 80~90%를 지원한다. 손해·생명보험사 구분 없이 모든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종신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주계약에 특약형태로 끼워 판매하는 특약형’과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 ‘단독형’이다.
우선 단독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판매사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이다. 이미 종신보험이나 CI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단독형을 추천한다.
특약형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주로 종신보험이나 CI보험, 통합보험의 특약형태로 부가된다. 손해보험사도 통합보험을 비롯해 건강·상해·운전자·화재보험 등의 특약형태로 판매된다. 사망·후유장해 등 다양한 보장을 더한 만큼 월 보험료는 보통 7만∼1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상품에 따라 보험료뿐 아니라 보장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이 비슷해도 각사별로 보험료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부분 같은 기준에서 실손보장 상품을 판매하지만 보험료는 제각각이다. 또 같은 회사의 상품이라도 나이·성별 등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실손의료보험료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두 협회 모두 ‘상품비교공시’ 항목에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중복가입 여부도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먼저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사 5개 내외를 체크한 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며 “실손의료보험은 2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 전 협회나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9월부터 자기부담금 10%→20%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현행 10%(또는 20% 선택)에서 20%로 오른다. 당초 지난달부터 바뀔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보류된 바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기부담금 20%짜리 보험상품 판매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금은 급여·비급여에 상관없이 가입자가 자기부담금 10%와 20% 중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는 비싸지만 실제 아플 때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자기부담금이 20%인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려받는 의료비가 80%에 그친다. 대신 월 보험료는 10%가량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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