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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역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는 26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 투기·병역기피·전관예우·공안색채 등의 문제가 인사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후보자는) 16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 의혹, 삼성X파일 사건 떡값 검사 봐주기, 종교적 편향성, 용인 수지 아파트 투기 의혹, 병역면제 의혹, 장남의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석사학위 논문 특혜 의혹 등 온갖 의혹 백화점"이라고 논평한 것을 미뤄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앞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11년 검찰 퇴직 후 1년 5개월간 대형 로펌에서 약 15억9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에 최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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