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결국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해 법외노조 상태가 되고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