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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판사'
국정원이 경력판사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만나 사상 검증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인권침해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농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대한민국이 정녕 민주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 지원자는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지원자 면접은 국정원이 내세우고 있는 보안 업무규정에도 어긋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사상검증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며 "국정원이고 대법원이고 얄팍한 해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법적 근거도 없는 지원자 비밀면접을 실시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이 직접 명쾌히 해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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