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현재 4가지 종류인 아파트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는 9월부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매달 최고 50만 원까지 일정액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 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건설현장 감리자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