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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는 9월부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매달 최고 50만 원까지 일정액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 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건설현장 감리자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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