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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친박(친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지난 29일 새벽 ‘국회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여야가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에도 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밖으로는 청와대로부터 안으로는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갈등이 형성된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불만을 품고 새누리당과 함께 개최하기로 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까지 취소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해 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31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당분간 새누리당과의 정책조정협의회를 가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유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청와대에 요구해 만든 기구로 회의 주재자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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