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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메르스'
순창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다가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의사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하루 만에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광주시와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 모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가 부인과 함께 지난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7일 귀국했다.
B씨는 A씨가 메르스 양성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인 지난 2일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하자 진료를 했던 의사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A씨를 진료했던 의사 등 의료진을 ‘자택격리 대상자’로 통보했다. B씨 부인 역시 '일상격리 대상자'로 구분됐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직접 진료해 B씨가 자택경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메르스 증상이 전혀 없어 자택경리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북도와 환자상태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B씨를 일상격리 대상자로 한단계 낮춘 상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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