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유승민'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여태까지 이 개정안이 지금까지 강제성이 없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에 '위헌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장 중재안대로 된다면 더 그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 말씀대로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 원내대표는 법안이 '위헌성으로 인해' 국회로 돌아오는 상황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