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금융기업개선국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승진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김 전 부원장보는 만성적인 유동성 위험 탓에 농협이 경남기업에 대출을 거절하던 상황에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하던 농협에 여신승인절차를 문제 삼으며 최근 10년 동안 여신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간 출자전환 1000억원과 신규자금 3433억원 등 5791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다.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374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 폐지됐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김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