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출산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46만2000~162만원까지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식의 결제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해서 곧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

또한 7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바우처 포인트(정부지원금) 잔여량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국민행복카드 내 바우처 포인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개선에 관한 안내는 보건복지부(129)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