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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현재 연 34.9%에서 연 29.9%까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는 개인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최고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인하로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대부업 3700억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원(60만명), 캐피탈 15억원(4만명) 등이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대부업계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는 원가절감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거래자는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 중심으로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계 축소로 직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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