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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저축은행 업계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향후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9.9%로 내려가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 업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계신용대출 취급 중인 저축은행 39곳 중 30% 이상 금리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무려 17곳(45.9%)에 이른다. 해당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조은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고객 중 98.4%에게 연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진행해 취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삼호 87% ▲모아 82.88% ▲키움 74.25% ▲OSB 68.5% ▲스타 67.7% ▲아주 65.94% ▲고려 58.7% ▲현대 57.7% 등이 절반 이상 고객에서 연 30% 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SBI 44.7% ▲HK 43.6% ▲예가람 39.5% ▲스마트 30% ▲JT 9% ▲참 6.89% ▲페퍼 2.7% ▲세람 0.07% 등의 비중으로 연 30%이상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경우 상한금리를 내리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연 30% 이상 금리를 취급하는 저축은행 중 지역 기반의 소규모 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손실 여파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한 소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고객 모집도 대부분 중개업체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출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추후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 중인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 사업범위가 크게 제약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하) 여파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만약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이 연 25%수준으로 묶일 경우 손실 규모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연 25% 이상 개인신용대출 취급규모가 절반을 넘어서는 곳은 전체 39곳 중 22곳(56.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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