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대체인력 고용 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지원금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란 재직근로자의 외국어, IT(정보통신) 등 직업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직자가 직업훈련 관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1년에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한다.


발급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포함해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대규모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급대상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낮춰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중년근로자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시작 전 6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지원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복귀 1개월 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