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 남편 B씨와 결혼하여 1남1녀를 낳았지만, B씨의 도박벽 때문에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중이던 A씨는 C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B씨와 이혼한 후 1달 만에 C씨와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A씨가 전 남편과 1남1녀를 버리고 C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C씨에게 전달됐고, C씨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화가 난 C씨는 A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혼절차를 미뤘다.

그러자 C씨는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C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송원의 류다현 대표변호사는 “자녀 2명을 낳고 이혼했다는 사실은 C씨가 결혼의사를 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본명과 이혼, 자녀 출산 사실을 숨긴 채 C씨와 결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다현 변호사는 “C씨가 초혼이고 A씨보다 3년 연하였던 점에 비춰볼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A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결국 이는 C씨가 A씨에게 속은 것이므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속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가명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C씨를 속인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취소의 경우와 그 효과

일반적으로 ‘혼인적령 미달’,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류다현 변호사는 “이 가운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6개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혼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류다현 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혼인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승소 위한 노하우 축적...이혼소송에서 최적의 능력

류다현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대양을 거쳐 법무법인 송원을 설립했다.

류다현 변호사는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꼼꼼하고 면밀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전문성 있는 논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원에는 류다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유무곤 변호사와 박미희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혼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각종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공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류다현 변호사는 “그동안 법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법무법인 송원은 앞으로도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높은 승소율로 의뢰인의 신뢰와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류다현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법무법인 대양 변호사
-현) 법무법인 송원 대표변호사
-주식회사 조선냉장, 주식회사 텍스월드통상, 주식회사 데님코리아 기업자문
 

<도움말: 법무법인 송원 류다현 변호사, www.songwonlaw.com, 02-223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