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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제품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싱 및 침해청구 등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NPE 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 신탁기간은 10년, 운용사는 KDB인프라자산운용이다.
산업은행은 국내외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IP를 발굴·투자해 기업에게는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취득 IP를 활용해 국내외 라이센싱 등 수익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IP 자체를 우선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유 IP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던 기존 IP 펀드와 차별화됐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은 각각 IP 운용팀을 신설하고 변리사, 미국변호사 등 특허전문가 4명을 채용했으며, 국내외 NPE들과 네트워트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산은은 이번 NPE펀드 조성으로 특허투자금융회사(한국형 NPE)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해외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IP 담보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IP에 대한 회수지원 기능을 펀드에 부여함으로써 기존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주영 산업은행 창조기술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에 NPE 펀드를 출범시킴으로써 IP의 개발에서부터 유통을 거쳐 수요자 시장에 이르기까지 IP 금융 플랫폼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과거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벤처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 것처럼 이번 펀드가 민간투자자들의 IP 거래를 촉발시키고 연구개발자들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시키는 IP 선순환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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