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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거 최고금리가 39%에서 34.9%로 인하됐음에도 대부업체(36개사) 순이익이 31.8% 증가한 점과 과도한 TV 광고비용 산출 등을 근거로 최고금리 인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 인하 근거 중 일부 통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또는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리 인하 후에도 주요대부업체의 순이익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결산 토대자료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협회 측 의견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과거 최고금리 인하 후 주요 대부업체의 순이익이 31.8% 증가했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대손충당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취합한 재무제표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4년도 결산기준, 해당업체의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도 5208억원과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기존 최고금리(39%)로 대출된 채권에서 발생한 초과이자수입 1260억원과 외국계 대부업체의 환차익 515억원 등 영업외 수익을 제외할 경우 실질 순이익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343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내놓은 대부업 방송광고 비용 삭감 안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논리”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TV광고를 진행하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일 뿐더러 여기서 충당된 비용은 결국 중개업체 수수료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현재 8000여개 대부업체 중 TV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곳은 7개 대형사에 불과하다”며 “이들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가 아닌 영업채널로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TV광고 채널이 막힐 경우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고객 모집을 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4%로 지급 광고비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용절감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부협회는 금융위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금리를 29.9%로 인하할 경우 기존 대부업이용자 중 9∼10등급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출 못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9∼10등급 저신용자를 비롯해 신용이 좋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한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최대 116만명의 대출거절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 한 때 대부업 고객의 40%를 차지하던 9∼10등급 이용자가 최근 17%로 크게 축소했다”며 “서민을 위한 선의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정작 필요한 이들을 지하 경제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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