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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2677명에게 4조1561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2만2133명, 부정수급액이 131억1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17억8600만원에 비해 11.3%나 급증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31억 원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15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부정수급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실업이 배제돼 생계가 곤란한 자발적 실업자의 부정수급을 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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