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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처럼 실손의료보험이 한방치료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파다하다. 2009년 9월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한방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 9월 이후 가입자는 보상받지 못한다.
◆ 2009년 9월 가입 이전 가입 여부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 또는 의원에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포함돼 한방병원에 입원해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아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에서 한방의료비 중 진찰비 등 일부 명확한 급여항목 외에는 보상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한 한방치료 급여 항목에는 침, 뜸, 부항, 배위에 올려놓는 온·냉 경락요법의 물리치료 등이 있다. 반면 일반 침 치료 이외 약침이나 봉침 등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방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실손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상을 받으려면 한방병원보다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에서 MRI나 시티촬영 등을 검사받고 물리치료를 받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병원 이용 시 한방병원 대신 양방에서 치료를 받아야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당시 금융당국이 손해율이 큰 한방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방의료 업계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해왔다. 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험업계와 한방의료 업계에 조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 한방 치료비 보장하는 실손보험 추진… 업계 반응 ‘시큰둥’
이에 따라 지난5월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은 약침·추나요법 등 비급여 한방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상품 보장범위에서 제외됐던 약침·추나요법·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방 치료비를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약침·추나요법 등 비급여 한방 치료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보험사부터 시범적으로 관련 실손보험상품을 출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2018년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방치료의 경우 한의사 판단에 따라 의료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져 보험료 책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일한 약침이나 추나요법 치료도 병원에 따라 치료 횟수와 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검토조차 안 해봤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방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 보장 방안은 시행되기까지 꽤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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