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사진=머니투데이DB

'전주한옥마을'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꼬치구이점을 퇴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시는 조만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꼬치구이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영업취소 대상을 선정, 꼬치구이 판매점을 퇴출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에는 19곳의 꼬치전문점이 영업 중으로 이들이 판매하는 문어꼬치, 닭꼬치 등의 꼬치 판매점이 전통적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시설 중 피자와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등 한옥마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가게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옥마을이 국적없는 먹거리판이 돼 버렸다는 것. 반면 상인들은 생계가 달려있는데 허가를 내주고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꼬치구이점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오는 11월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