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A씨는 40여명 규모의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H손해보험사의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캠프 프로그램 중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사고는 해당 보험 상품을 통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캠프 프로그램 진행 중 캠프 참가자 한명이 넘어져 치아가 일부분 조각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가자는 병원에서 충전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가 H손보사에 치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통원의료비 중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내 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자보험은 치과 관련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국내여행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보험사 11곳 중 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여행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부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상해 통원 실손 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중 사고로 앞니 등 일부가 부러져 충전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는 비교적 비싸지 않지만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하다.


서울YMCA는 여행자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는 국내 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치과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해당 항목은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해야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쟁점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