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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자보험은 치과 관련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국내여행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보험사 11곳 중 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여행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부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상해 통원 실손 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중 사고로 앞니 등 일부가 부러져 충전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는 비교적 비싸지 않지만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하다.
서울YMCA는 여행자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는 국내 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치과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해당 항목은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해야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쟁점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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