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국회 통과 법안 내용'

새누리당이 지난 6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 민생 경제 관련 법안 61건을 통과시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박근혜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법'은 1998년 박 대통령께서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