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월6일 공포, 7월7일 시행)으로 단종손해보험 판매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련 교육과정의 신규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7일부터 단종손해보험을 모집할 대리점·설계사 대상 사이버 등록교육을 개설·운영한다.

단종손해보험 대리점·설계사는 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1~2종의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제도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 시 수리보장) 판매 등 상품 종류에 따라 7종으로 구분된다. 대리점·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종별로 8시간 이상의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등록교육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험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종사자의 기본 자질과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험업계, 학계 및 금융당국 등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 각 상품의 특징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모집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사례 등을 적절히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