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사진=뉴스1DB
손해배상보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하상가, 야영장 등 다중밀집시설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하상가, 경마장, 전시시설, 야영장 등에 이용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건물은 사고발생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에너지시설 등도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반면 지하상가, 야영장, 경마장, 도서관 등은 다중이 몰려있는 시설인 데도 재난피해 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최근 큰 재난이 발생한 야영장을 비롯해 물류창고, 주유소 등도 손해배상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그간 화재 시 해당 시설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예산이나 성금으로 보상하는 식의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안전처는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재난으로 악화할 수 있는 시설은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배상능력을 키우려는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지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시설은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시설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