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사와 가맹점을 잇는 부가통신사업자, 이른바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보상금이나 사례금을 주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밖에도 밴사들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에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며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도 받게 된다.

밴 대리점도 등록제로 운영된다. 등록은 여신협회에 위탁했으며 대리점으로 불리는 가맹점 모집인들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신용협동조합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1명 이상의 임원을 상임으로 둬야 한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됐다. 조합과 공동으로 법인대출을 할 때 중앙회 대출범위가 넓어졌으며 은행과 함께 법인대상 대출을 실시할 경우 500억원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다.

농신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지만 경영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