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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 비과세·감면 중 가장 비중이 큰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R&D 전체 지출액에 공제율 축소를 한차례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는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두가지 공제방식 중 증가분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R&D 투자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린 기업에게는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D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이 주고객인 고위험 금융상품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 적용 규모가 현재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줄어든다.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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