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편이 현명하다. 만약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와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원화결제수수료 약 3~8%와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때문에 해외가맹점에서 결제 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및 기념품매장 등은 DCC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을 경우 취소한 뒤 현지통화 결제로 요청해야 한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경우 한국에서 접속하면 원화결제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설정한 곳도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DCC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편이 현명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환전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달러의 경우 국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하지만 동남아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대부분 4~12%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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