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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현금영수증 포상금 한도 축소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 건당 포상금 규모가 현행 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 한도로 축소된다. 또한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규모별로 지급되던 포상금 규모도 축소된다.
현재는 미발급 금액이 ▲10만~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금액의 20% ▲500만원 초과시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5만원~25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시 포상금 최대 지급액인 50만원을 받는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액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이며 지난달부터 자동차 수리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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