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분할상환을 받아야한다. 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울러 은행별 분할상환의 목표치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해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키로 했다. 
자료제공 = 금융위

내년부터 대출 기간이 길거나 대출금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 거치식 대출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도 대폭 단축하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또한 내년부터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은 분할상환을 받아야한다.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에 비해 대출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상환으로 받아야한다. 이는 기존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대출을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늘릴 경우에는 적용된다.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대출의 출연요율은 최대 0.30%이지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에는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차등화를 통해 분할상환 대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거치식 대출자에게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같이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이를테면 3% 금리 상승 시 상환능력이 있는지 등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검토한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분할상환의 최종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한다. 고정금리는 최종목표인 40%를 유지하지만 연도별 목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