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또한 내년부터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은 분할상환을 받아야한다.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에 비해 대출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상환으로 받아야한다. 이는 기존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대출을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늘릴 경우에는 적용된다.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대출의 출연요율은 최대 0.30%이지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에는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차등화를 통해 분할상환 대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거치식 대출자에게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같이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이를테면 3% 금리 상승 시 상환능력이 있는지 등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검토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