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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이 군 입대 연기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면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상문은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미루며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 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배상문은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으며, 지난해 12월3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배상문은 올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 2월2일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배상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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