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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상호금융회사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약 120조 규모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된다. 비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 최저한도는 60%에서 50%로 낮아지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고한도는 80%로 유지하되 향후 주택담보대출 수준인 70%로 하향 조정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상호금융회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1%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 중이다.
또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회사의 과도한 수신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수신이 큰 규모로 증가할 경우 비주택담보대출 운용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칫 비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5%, 2017년 이후부터는 9%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잔액은 ▲2012년말 31조1000억원 ▲2013년말 32조6000억원 ▲2014년말 34조원에서 올해 3월말 3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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