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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결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한다. 과거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구별됐으나, 현행 헌법(56조) 및 국가재정법(89조)은 이를 포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했다.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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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