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완이법)에 관련한3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태완이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 폐지된다. 이는 살인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소추된다는 의미이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