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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3년 이상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일제히 정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마련,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7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중단된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3년간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2020년 이후에는 은행이 종이통장 발행 비용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부과금액이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자율적 무통장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추후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통장·예금증서 등의 발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토록 유도하고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 거래내역이 없는 금융계좌도 일제히 정리된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3년 이상 거래내역이 없으며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 약 6907만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별로 자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되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절차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중지계좌를 보유 고객에게 금융사가 해지 필요성을 수시로 통보키로 했다.
금융계좌 해지절차도 ‘비대면 해지 가능계좌’ 확대를 통해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지정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 가능해질 전망이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협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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