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라 전북은행은 광복절 연휴기간(8월 14 ~ 16일)인 3일 동안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의 면제 및 임시 휴일중 기일 도래하는 대출이자 선취대상 과목에 대한 약정이자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 은행들이 자동화기기와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평일 영업 중 기준으로 적용하여 임시공휴일 당일에만 평일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반해, 전북은행은 동행 고객이 광복절 연휴기간동안 자동화기기 운용시간에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대출금과 관련하여 임시 휴일에 기일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도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시에도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동행은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2억원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복지재단 등 기부와 직원들의 전통시장에서의 물품구매를 통한 소비촉진을 한데 이어 이번에도 정부의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수료 및 대출이자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