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기/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정부가 광복70주년 기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와 공공기간, 학교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규칙 안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근무하면 회사는 '휴일수당' 150%를 지급해야한다. 예를들면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15만원이 추가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취업규칙의 휴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 근무를 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