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분리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통합해 예비인가에만 걸리는 약 2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절차 간소화로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