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된다. 또한 제2금융권이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사항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금융사 대부분이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내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미흡하다.
이에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가계신용대출은 물론 기업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도 정비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다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정비해 기본적인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음영 표시, 밑줄 추가, 굵은 글씨, 붉은색으로 표기 등 관련 내용을 강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민 등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