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소멸시효 완성 모른 채 대부업체 회유 인해 채무 부활 사례 늘어
민사 및 상사 관련 소멸시효 특이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양도할 때 시효완성 사실이 적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이 싸게 매수한 후 채무자에게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일부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여 채권을 부활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 이내 권리 행사가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변제의무가 없어진다”며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나 이를 잘 모르는 실상을 악용해 추가적인 추심에 시달리거나 부담을 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사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 위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단축

상사채권, 즉 상행위(商行爲)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사소멸시효가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인 것에 비해 짧은 이유는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데 여기에는 기본적 상행위는 물론 보조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는 물론 일방적 상행위 모두 포함된다”며 “특히 점포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구체적인 개업준비에 들어간 사람에게 사업자금조로 돈을 빌려준 경우 이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돼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일방적 상행위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실무상 채권자들이 자신이 상인이 아니고 상대방도 아직 개업 전이므로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경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아가 상행위에 의해 생긴 채권을 변형한 채권,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계약해제권 등에 대한 시효 역시 5년으로 제한된다.

소멸시효에 있어 시효이익의 포기 주의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변제, 채무의 승인, 기한유예의 요청을 한 경우 등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하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는 “시효완성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시효이익의 완성을 포기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즉 채무자가 대부업체의 꾀임에 빠져 조금이라도 상환하는 경우, 이는 채무의 승인 내지 일부변제에 해당되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참조).

민사채권 보상각서, 채무승인 기능 없어 주의 필


한편, 앞으로 생길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만으로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합의하면서 앞으로 상호 명백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합의해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는 앞으로 생길 피해에 대해 보상 원칙을 정한 것일 뿐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각서의 내용을 사전적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므로(민법 184조 1항) 당연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물론, 공사비,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의 업무상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강민구 변호사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사법시험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 표창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 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특수부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선정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 변호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