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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해 차량에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최대 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만큼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수리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보험사 측은 과거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고에 의한 가치 하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발생하는 손해인 '격락손해'를 일컬으며 차량 연식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용에 상관 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자동차는 정비에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급격히 충격을 받아 주요부품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내구성을 사고 이전과 같은 정도로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차 구입 후 중고차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춰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더불어 교환가치가 매우 중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피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 차량 중에는 연식이 3년10개월에 이르는 것도 있었고 수리비가 차값의 20%의 못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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